4등급 경유차 중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때 1차 70%와 적격 차량 구매에 따른 2차 30%를 합쳐 상한 800만원이 적용돼요. 서울시 지원표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2차 지급조건을 근거로 한 내용이며, 서울시 지원표는 2026년 공고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접수 마감과 잔여 물량은 지역 공고에서 확인해요.
📋 4등급 경유차 한눈에
3.5톤 미만
1차 70% + 2차 30%, 합산 상한 800만원
2차 조건
- 대상: 3.5톤 미만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 등록일: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중고 여부 무관
- 명의: 폐차 차량과 구매 차량 소유자 일치(이륜차·상품용 제외)
- 제외: 구매 차량 명의이전일 기준 이전 6개월 안에 그 차를 소유한 적이 있으면 제외
- 대형차 의무운행: 대형차 등 2차 지원 뒤 2년 의무운행
- 별개: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별도 사업
대형차
3.5톤 이상은 배기량 구간별 상한(720만원~7,800만원)
휘발유·LPG
4등급 휘발유·LPG 는 조기폐차 대상이 아님
근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26년 2차 지급조건 · 서울시 지원표 · 확인일 2026-10-16
4등급 경유차의 분할 지급과 중고차 구매 요건
4등급 경유차 지원금이 나뉘는 이유
3.5톤 미만 차량의 1차 70%는 조기폐차 지원이고, 2차 30%는 정해진 구매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되는 지원이에요. 합산 상한 800만원은 이 중량 구간에 적용되므로 모든 4등급 차량의 상한으로 읽으면 안 돼요. 3.5톤 이상은 배기량 구간별로 720만원~7,800만원의 상한을 적용해요. 신청·선정이 폐차보다 먼저이며, 4등급 휘발유·LPG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중고 친환경차의 등록일과 명의 조건
중고차도 구매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025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3.5톤 미만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이어야 해요. 경유 하이브리드·이륜차·상품용은 제외되고, 폐차 차량과 구매 차량의 소유자가 일치해야 해요. 구매 차량 명의이전일 기준 이전 6개월 안에 그 차를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제외돼요. 해마다·지역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협회·MECAR·시군구 공식 공고로 적격 여부를 확인해요.
❓ 4등급 경유차 자주 묻는 질문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모두 800만원인가요?
800만원은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의 합산 상한이에요. 지급액 자체를 뜻하지 않으며, 3.5톤 이상 차량에는 배기량 구간별 상한이 적용돼요.
4등급 경유차 폐차 후 중고 하이브리드도 추가 지원되나요?
중고 하이브리드도 등록일·중량·명의 등 구매 요건을 충족하면 2차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경유 하이브리드는 제외되며, 구매 차량 명의이전일 기준 이전 6개월 안의 소유 이력도 확인해야 해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같은 사업인가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조기폐차 지원과 별도 사업이에요. 조기폐차의 2차 지급조건과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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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비공식 정보 안내 페이지예요. 지원율·상한·공고는 공식 안내로 2026년 10월에 확인했고, 자격·금액·접수 일정은 해마다·지역마다 달라 신청 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MECAR·시군구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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